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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하자 보수, 건설사 꼼짝 못하게 100% 받는 방법

세상의 이야기

by 마리우치 2023. 8.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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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아름다운 외관과 모던한 편의시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파트 타일 하자로 인해 불편함과 속 터짐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건설사 꼼작 못하게, 신속한 타일 하자 보수를 100% 받을 수 있는지 경험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타일 하자의 종류
  2. 타일 하자 보수 경험담
  3. 하자심사란?
  4. 결론

 

타일 하자의 종류 

타일 하자의 종류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주로 균열되거나 파손된 타일이 많지만, 그 외에도 타일 변색, 타일 침수, 배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타일 하자 보수기간은 2년이므로 빨리 타일 하자 보수를 신청해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는 하자 보수 접수를 받아도 늦게 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일 파손, 변색, 배수하자

파일 타손은 깨진 또는 뒤틀린 타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타일은 외관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반죽의 미끄럼이나 변색은 미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일-파손

 

위의 사진과 같이 타일 파손은 신축 아파트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일 사이의 틈새가 커지거나 타일 자체에 작은 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물기 침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틈새를 메우고 칩을 보수하여 외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어 건물 내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수 시스템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보수해야 합니다.

 

 

타일 하자 보수 경험담

신축 아파트는 원래도 타일이 잘 깨지고, 추운 겨울 지나면서 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처리를 해주면 좋은 데, 보통 건설사는 as센터가 철수하고 나면, 하자보수가 기약이 없습니다.  타일 하자 보수 기간인 2년에 가까워져야 해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타일 깨짐, 벽지 하자 등은 매일 보게 되니 짜증이 납니다.  타일 하자 보수 경험담을 알려드리니 빨리 하자 보수를 받으세요.  

 

타일-하자-보수-경험담

 

 

 


1. 타일 하자 보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이 건설사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고, 신청일자, 신청한 근거를 모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절대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했습니다.) 

 

건설사에-하자보수-신청


2. 타일 하자 보수를 해주면 다행인데,  보통 장기간 (제 경우는 거의 1년) 안 해줍니다. 2~3회 정도 신청을 한 것을 모아서, 첨부파일 형태로 만듭니다.  건설사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계속 하자보수가 안되면, 아래(클릭)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을 합니다.  약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

4. 원래는 하자심사위원회에서 건설사에 연락하고, 이후 건설사가 답변서를 내야 하는 데, 이것도 빨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 데, 조치가 없으니,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5. 그러면 건설사에서 취하를 해달라고, 애타게 연락이 옵니다. 하자보수를 해줘야 취하를 하지요? 

6. 이제 원하는 일자로 골라서 하자보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신축 아파트 공사별 하자 보수 기간과 아파트 하자 보수 경험담

 

https://chat.agptedu.com/33

 

아파트 하자 보수: 아파트 하자 보수 잘 받는 방법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 99% 가 좋습니다만, 아파트 하자 보수는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1군 건설사라고 해도 많은 하자 보수가 필요하고, 단지 내에 있던 A/S 센터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chat.agptedu.com

 

 

하자심사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등의 시설물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하자로 판정 시에는 하자보수는 해야하고, 과태료 부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등 건설사가 좋아하지는 않을 만한 사항입니다. 

 

하자심사 신청사유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 시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결론

타일 하자 보수는 신축 아파트의 아름다움과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균열, 파손, 변색 등의 다양한 타일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확인된 방법으로는 하자보수 신청 시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를 활용하여 건설사의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하자 보수를 신속하게 받아 외관과 안전을 유지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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