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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9월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이야기

by 마리우치 2023. 8. 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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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들은 모바일이나 서면을 통해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일~9월 15일 신청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일

 

 

목차

  1. 근로장려금 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장려금 지급일
  5. 결론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은 모바일 안내, 서면 안내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 분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홈택스, 모바일앱, ARS (자동응답)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는 22년 기한 후 신청(6월~11월) 과 23년 상반기분 신청(9월 1일~9월 15일)이 아래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야겠죠?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액의 90% 까지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억하세요.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드립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이미 6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일~9월 15일 신청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22년 9월, 23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의무자는 확정신고에 따른 결과로 8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 장려금 지급일

 
 

결론

근로장려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들에게 일을 할 때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였는 데, 기간이 지나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사이트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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