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 확대라는 중요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찾아갈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중 일부 예방 항목에 한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이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치료' 목적의 진료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다양한 진료항목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40% 수준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9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구들께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런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는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며 제도의 연착륙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이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 발표로부터 시작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세 면제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들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정책의 적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적인 이행 점검과 협조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중 일부 예방 항목에 한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으나, 아래와 같이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치료' 목적의 진료비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진료용역의 분류 |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
확대(안)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
추가 항목수 |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 2개 | |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
2개 |
검사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3개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 |||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11개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19개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
19개 | ||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18개 |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20개 | ||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6개 | ||
추가 항목수 합계 | 100개 |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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