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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현실과 해결책 경험담

세상의 이야기

by 마리우치 2023. 7.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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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 99% 가 좋습니다만, 아파트 하자 보수는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1군 건설사라고 해도 많은 하자 보수가 필요하고, 단지 내에 있던 A/S 센터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수를 하면, 그나마의 아파트 하자 보수도 잘 안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하자보수 기간
  2. 하자보수 신청하는 방법
  3. 하자심사 절차 설명
  4. 결론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입니다.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도배공사, 타일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보온공사, 온돌공사, 냉방설비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공유 부분은 입주자 협의회 등에서 건설사와 처리할 것이니, 우리는 전유 부분, 즉 우리 집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전유 부분은 잔금내고 입주 키를 받은 날이며, 아래와 표와 같이 우리 집안의 아파트 하자 보수는 2년 또는 3년이 대부분입니다.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계산 
공용 부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일로부터 계산 
 

하자보수기간 시설 공사 및 세부 내용
2년 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내부 석공사, 옥내기구, 주방기구 등)
3년 옥외급수, 위생관련 공사,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 목공사, 창호공사 등
5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 

 

 

하자보수 신청하는 방법

경험상 건설사에서는 하자보수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2년이 다되어갈 때, 하자보수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일 깨짐, 벽지 하자 등은 매일 보는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타일 하자보수를 요청했는 데, 거의 1년 가까이 하자보수를 안 해줘서,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1. 건설사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고, 신청일자, 신청한 근거를 모두 보관을 해야합니다.
2. 2~3회 정도 신청을 한 것을 모아서, 첨부파일 형태로 만듭니다. 
3. 아래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신청을 합니다.  약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
4. 건설사에서 하자보수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만약 건설사에서 연락이 안 온다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보수를 안 해주니,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라고 민원을 냅니다.
5. 그러면 건설사에서 취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6. 이제 원하는 일자에 하자보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자심사 절차 설명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하자심사 절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자는 것인데, 하자보수가 안되면 하자심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고 하면, 과태료보다는 하자보수가 저비용이니 하자보수를 해줄 것입니다. 
 

하자심사 절차 설명도

 

 

결론

하자심사위원회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하자심사위원회는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사도 하자보수 요청을 뭉개지 말고, 잘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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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 세부내용은 아래의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를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1673&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230613&bylEfYd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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