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비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요약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익천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1) 지원금액 : 영아1명 기준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시) ..
경제이야기
2023. 9. 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