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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 9월4일~15일

세상의 이야기

by 마리우치 2023. 6.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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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Q&A에 따르면, 대학생이라도 2021년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 신고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곧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 가입조건이 안된다면, 내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 9월4일~15일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 9월4일~15일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계좌는 5년 동안 유지됩니다. 정부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칭 지원을 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신청일이 구분되며, 이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을 통해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은행에서 안내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가입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Q&A (금융위원회)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음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23년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 

Q.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 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 ?

A. 직전년도(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1개 은행은 최종 금리를 공시하였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연간 7.68%에서 8.86%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소득에 따라 연 7.01%에서 8.19%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입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등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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