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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비

경제이야기

by 마리우치 2023. 9.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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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요약

  •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익천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1)
  • 지원금액 : 영아1명 기준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시) 등
  • 지원신청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 가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일~15일 온라인 신청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의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 3인 가구 : 6,653,000원 
  • 4인 가구 : 8,102,000원
  • 5인 가구 : 9,497,000원
  • 6인 가구 : 10,842,000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방식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방식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결론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은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 수당' 을 통해 양육 공백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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